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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 공고 제2025-45호
게재일자 :
2025-11-19
공고기간 :
20251119~20251204
담당부서 :
회원1동
연락처 :
055-230-5224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회원1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5년 11월 19일 〜 2025년 12월 4일 [15일간]
  2. 접수장소: 회원1동 행정복지센터 (☎055-230-5224)
      ※ 평일 09:00~18:00(주말・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자격요건: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회원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회원1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다. 회원1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회원1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 자격요건의 제한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지방의회 의원
    - 창원시 소속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4. 첨부서류: 신청서(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주민) 및 자필이력서, 시민자치학교 교육 이수 수료증 각 1부
                    ※ 시민자치학교 교육:‘배움온’회원가입후,‘창원시 시민자치학교’과정 수료후 수료증 출력
  5. 참고사항: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매월 소정의 시간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회원1동 행정복지센터(☎055-230-5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19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장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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