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공고 제2025-61호
게재일자 :
2025-11-14
공고기간 :
20251114~20251125
담당부서 :
합성1동
연락처 :
055-230-5577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전입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길 **, 김*문, 김*덕, 정*연
  2. 공고기간: 2025. 11. 14. ~ 2025. 11. 25. (11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 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