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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유자불상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5-580호
게재일자 :
2025-10-22
공고기간 :
20251022~20251106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30-4452
1. 공 고 기 간 : 2025. 10. 22. ~ 2025. 11. 06. (15일간)
2. 폐차대상차량 : 불상 이륜차 32대 
3. 폐차예정일 : 2025년 11월 06일 이후
4. 차량보관장소 
  -  (주)마산자동차재활용산업  ☎ 055-232-8080
  -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장    ☎ 055-232-6272
5. 문의 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055-230-4452)
6. 유 의 사 항
   - 명령 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3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명령 불이행 시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00만원 이하 범칙금)하며,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권리행사를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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