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창원도시계획시설(풍호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고시번호 :
창원시 고시 제2025-282호
게재일자 :
2025-10-23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연락처 :
055-225-7025
건설부 고시 제1974-272(1974.08.14.)호로 최초 결정, 창원시 고시 제2025-129(2025.05.22.)호로 변경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풍호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