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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737호
게재일자 :
2025-09-18
공고기간 :
20250918~20251002
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55-225-2703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제9조
(압류의 요건 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의징수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요건 등)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9. 18. ~ 10.  2.(15일간)
  3. 공고내용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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