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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장설립계획 승인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5-560호
게재일자 :
2025-09-18
공고기간 :
20250918~20251003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548-44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9조(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규정에 의거 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경매로 인한 경우 포함)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의거 청문(공시송달)을 실시하고 공장 설립계획 승인 취소 처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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