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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공고 제2025-99호
게재일자 :
2025-09-17
공고기간 :
20250917~20251002
담당부서 :
중앙동
연락처 :
055-272-527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준
2. 공고기간 : 2025. 9. 17. ~ 2025. 10. 2.(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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