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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1722호
게재일자 :
2025-09-17
공고기간 :
20250917~20260331
담당부서 :
축산과
연락처 :
055-225-568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     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 '25. 9. 22. ~ '26.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조기 시행(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5. 내   용 : 19건 (행정명령 11건, 방역기준 공고 8건)
  6. 위반 시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7. 문 의 처 : 창원시 동물방역팀 (☎ 055-225-568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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