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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26-08-31 09:03:09
작성자 :
창원중부경찰서
조회수 :
100

불법무기 포스터(가로형)

불법무기 포스터(가로형)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행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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