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묻고답하기

내연기관 전환지원금

등록일 :
2026-04-17 10:00:04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은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차 구매자가 
내연기관 3년 이상 보유가 기준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선생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전환 지원금 대상은 맞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5~6월 등재 예정인 고시공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