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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지난 부탄가스 폐기

등록일 :
2026-03-25 10:00:25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8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부탄가스 배출 방법 관련하여
소방서에서 안내되는 내용 전달드립니다.
되도록 야외에서 부탄가스 캡 제거 후 뒤집어서 모든 가스를 배출하신 후 
발로 밟아 잔여 가스까지 완전 제거 후 망치나 송곳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어
철제류로 분리수거 배출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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