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사항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준에서 안내 드리면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가능하였고
세대를 함께하는 부,모와 공동명의는 가능하나 지원 당자사자 대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비율은 상관없이 대표자여야 합니다)
현재 2026년 정부지침이 확정 하달되지 않아 안내가 어려우며
2026년2월경에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듯 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변동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 055-225-3476에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