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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인한 휠체어 이용불편

등록일 :
2025-11-04 10:07:26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2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말씀주신 사항 관련으로 
성산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 055-272-4647에 확인하니
해당 건물 진출입로는 건물주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보도 자체도 사유지에 해당 되어 별도 경계석 조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주정차 금지를 위한 탄력봉 설치 관련하여
성산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72-4994에 확인하니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구역에 탄력봉 설치는 어렵고 
상남동 해당 구간들은 인도없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라 
오히려 탄력봉 훼손 및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황색선은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곳으로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주시면 요건이 맞을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말씀 주셨으나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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