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으며 2026년 2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남도청 주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이 있으며
2025년 사업은 종료되어 2026년 고시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버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로 전입하시고 기업에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기준에 따라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자
- 창원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
( ※ 기업체 : 창원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기준에 부합하시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전입지원금신청서, 재직증명서(신청일현재) 또는 사원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담당관 정주혁신팀 055-225-2096으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