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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문의

등록일 :
2025-10-30 16:34:19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9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창원시 주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으며 2026년 2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남도청 주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이 있으며 
2025년 사업은 종료되어 2026년 고시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상버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로 전입하시고 기업에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기준에 따라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자  
  - 창원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
      ( ※ 기업체 : 창원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기준에 부합하시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전입지원금신청서, 재직증명서(신청일현재) 또는 사원증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담당관 정주혁신팀 055-225-2096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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