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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새벽시간 주차허용 시간

등록일 :
2025-09-29 10:01:46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9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말씀 주신 양덕동2길 인근 새벽시간 주차허용 구간 지정 관련하여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30-4441에 확인하니
해당 위치는 허용 구간이 아니며 현재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요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드린 부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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