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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공고[대원1구역]

등록일 :
2025-12-15 10:11:07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055-225-2573)
조회수 :
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조합 등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5년 12월 15일 ∼ 12월 26일
◦ 장    소 : 창원시 홈페이지 및 도시재생과
◦ 내    용 :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대원1구역)

 □ 의견제출
◦ 기    간 : 2025년 12월 15일 ∼ 12월 26일
◦ 제출사항 : 적정가격에 비추어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등
◦ 제 출 처 : 창원시청 도시재생과(☎055-225-2573)
◦ 제출방법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FAX 055-225-4708)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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