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공개

사업명 : 청년어촌정착지원

회계연도, 회계, 조직,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해양항만수산국
부서 수산과
정책사업 어촌 소득 안정
단위사업 어업경쟁력강화

사업개요

사업개요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목적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만 40세 미만 어업경영(양식업을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사업내용청년어촌정착지원금 차등 지급(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지원형태민간보조
지원조건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위치관내 청년어업인
시행주체창원시
추진근거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추진경위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및 예산확보
추진계획연도별 사업자 선정 및 지급

소요재원

(단위 : 원)
소요재원의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42,000,000 0 42,0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5,400,000 0 5,400,000
시·군·구비 12,600,000 0 12,600,000
지방채 0 0 0
60,000,000 0 60,000,000

원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원별지출계획(배정)을 1월에서 12월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1월 15,000,000 7월 0
2월 0 8월 0
3월 0 9월 0
4월 15,000,000 10월 0
5월 0 11월 0
6월 0 12월 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나타낸 표입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0 0 0 22,800,000 62,400,000
문의전화
예산담당관 ( 055-225-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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