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
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해양항만수산국 |
부서 | 수산과 |
정책사업 | 어촌 소득 안정 |
단위사업 | 어업경쟁력강화 |
사업목적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양식업을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사업내용 |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차등 지급(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사업위치 | 관내 청년어업인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ㅇ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추진경위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및 예산확보 |
추진계획 | 연도별 사업자 선정 및 지급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국고보조금 | 42,000,000 | 0 | 42,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5,400,000 | 0 | 5,400,000 |
시·군·구비 | 12,600,000 | 0 | 12,6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60,000,000 | 0 | 60,000,000 |
1월 | 15,000,000 | 7월 | 0 |
---|---|---|---|
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15,000,00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0 | 0 | 0 | 22,800,000 | 62,4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