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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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복지여성보건국 |
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정책사업 | 아동복지 |
단위사업 | 아동 보호 |
사업목적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위기아동을 적극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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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및 요보호아동 다수 |
사업내용 | 아동보호전담요원 기본운영비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여비 및 교육훈련비, 기타 운영비 서비스 운영비 - 의료비,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 기타지원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80% 도비5% 시비15% 기본 운영비의 경우 최대 50% 이내 사용하고 초과분은 지방비 사용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886(2021. 2. 26.)호 및 경상남도 아동청소년과-4728(2021. 3. 10.) |
추진경위 | 아동학대전담팀 구성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기아동 사례관리 실시 |
추진계획 |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비 집행 및 보호아동 의료비 및 서비스 연계비 등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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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51,000,000 | 0 | 51,000,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3,187,000 | 0 | 3,187,000 |
시·군·구비 | 31,750,000 | 0 | 31,75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85,937,000 | 0 | 85,937,000 |
1월 | 24,129,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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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8,539,000 | 9월 | 0 |
4월 | 24,129,000 | 10월 | 0 |
5월 | 6,000,00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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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27,457,430 | 39,357,290 | 59,978,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