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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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복지여성보건국 |
부서 | 사회복지과 |
정책사업 | 주민생활보장 |
단위사업 | 주민생활지원 |
사업목적 | 사례관리 발굴 후 서비스 연계전까지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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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700명 |
사업내용 | 사례관리 회의비, 사례관리자 교육 등 기타 운영비 운영비:총예산액의 50%이내,회의수당 최대 10만원/인 이내,진단비 및 생활지원비,교육훈련비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 50%, 시비 50% |
사업위치 | 전지역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지침(보건복지부)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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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45,257,000 | 0 | 45,257,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66,686,000 | 0 | 66,686,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111,943,000 | 0 | 111,943,000 |
1월 | 66,688,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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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15,085,00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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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0,830 | 52,373,737 | 49,635,150 | 84,885,235 | 85,607,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