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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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도시정책국 |
부서 | 건축경관과 |
정책사업 | 건축경관(건축경관과) |
단위사업 | 건축행정 |
사업목적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으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 건물 건립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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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내용 | 건축위원회 운영 : 건축심의로 건축물의 기능 및 공공성 확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사업위치 | 창원시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건축법제4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구성 운영 |
추진계획 |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심의 신청 시 건축위원회 운영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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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0 | 0 | 0 |
시·군·구비 | 24,000,000 | 0 | 24,000,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24,000,000 | 0 | 24,000,000 |
1월 | 6,000,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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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6,000,00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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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9,300 | 22,995,350 | 21,777,000 | 18,776,160 | 19,436,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