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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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복지여성보건국 |
부서 | 사회복지과 |
정책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회복지과) |
단위사업 | 생활보장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가구에 출생, 사망 발생시 급여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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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급여)910명 |
사업내용 | 장제비(수급자,의사자), 해산비(수급자) 지원 장제비 →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1구당 80만원 해산비 → 출산여성 1인당 70만원(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사업위치 | 창원시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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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743,131,000 | 0 | 743,131,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57,799,000 | 0 | 57,799,000 |
시·군·구비 | 24,771,000 | 0 | 24,771,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825,701,000 | 0 | 825,701,000 |
1월 | 404,906,000 | 7월 | 104,90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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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100,000,000 | 9월 | 0 |
4월 | 200,000,00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15,889,000 | 12월 | 0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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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40,680 | 516,005,150 | 631,496,550 | 690,583,880 | 962,88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