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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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일반회계 |
조직 | 창원보건소 |
부서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정책사업 | 건강관리 |
단위사업 | 모자보건사업 |
사업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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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규모 | 관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1,160명 |
사업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금액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관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사업위치 |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
시행주체 | 창원시 |
추진근거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
추진경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추진계획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홍보 강화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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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시·도비 | 210,101,000 | 0 | 210,101,000 |
시·군·구비 | 490,235,000 | 0 | 490,235,000 |
지방채 | 0 | 0 | 0 |
계 | 700,336,000 | 0 | 700,336,000 |
1월 | 205,951,000 | 7월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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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0 | 8월 | 0 |
3월 | 0 | 9월 | 0 |
4월 | 205,948,000 | 10월 | 0 |
5월 | 0 | 11월 | 0 |
6월 | 0 | 12월 | 0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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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723,22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