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특별기간(2023. 9. ~ 11.) 내 창원시로 전입 후, 포상금 지급일까지 거주한 임직원(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있는 소속직원 5인 이상 관내 유공기관*
- 신청기간 : 12. 1. ~ 12. 15.
- 신청방법 : 온라인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관통장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문 의 처 : 창원시청 인구정책담당관(055-225-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