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21 - 229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창원시 고시 제2021-211호(2021.8.12.)에 의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조치는 해제하고 이 명령으로 대체됨
2021년 8월 25일
창 원 시 장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