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먹는치료제 담당약국 현황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임
구분 | 건강관리 | 비고 |
---|---|---|
재택치료자 |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코로나19검사, 치료제 처방, 대면‧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로 일원화('22.7.1~)
연번 | 의료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
1 | 청아병원 | 055-230-1500 | *소아진료불가 운영시간 : 24시간 가능 |
2 | 우리병원 | 716-0118 | 소아, 성인 가능 운영시간 : 24시간 가능 |
연번 | 구분 | 연락처 | 비고 |
---|---|---|---|
1 | 창원보건소 | 225-4281 | |
2 | 마산보건소 | 225-5941 | |
3 | 진해보건소 | 225-6121 |
생활지원금 관련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분 | 내용 | 비고 |
---|---|---|
응급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
|
|
비응급 (증상 발현, 악화) |
|
구분 | 관리방식 및 기간 | 해제전 검사 | 비고 |
---|---|---|---|
재택치료자 (확진자) |
확진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 별도 보건소 통지 없이, 7일 후 자동 격리 해제 |
없음 | 7일차 24:00 |
동거인 |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 확진자 검사일(검제채취일)부터 10일간 권고 수칙 준수 |
|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기관의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