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2.(토) 창원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각 읍면동에서 조치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드리오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사항
❍ 주민자치회 등 전 자생단체 월례회(이·통장 회의 포함) 서면회의 대체
❍ 주민자치센터 임시 휴관 조치
❍ 읍면동 경로당, 어린이집 임시 휴원 조치
❍ 각 지역별 5일장 폐쇄 조치
❍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수칙 관련 읍면동 방송장비 활용하여 1일 2회 방송 실시
❍ 읍면동 청사 방역 및 방문자에 대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착용 안내 등 예방수칙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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