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 안골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2025년)를 개최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대리인이나 위임인에게 그 권리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부재ㆍ미수령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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