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강리 276-25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및 안치장소 등
○ 유연분묘 : 협의이장(묘지설치 가능 지역)
○ 무연분묘 : 임의개장(밀양 효심원, 5년 안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6년 3월 19일 ~ 2026년 6월 19일)
6. 신 고 처 : 대성상사 (010*4630*449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남로 21-1, 2층
7. 기타사항 : 상기 토지 및 공사구역 내에 추가 분묘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공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상기 분묘에 대하여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위의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에 신고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상기법에 따라 임의 개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