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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5-973호
게재일자 :
2025-05-19
공고기간 :
20250519~20250613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연락처 :
055-225-4417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을 2025년 6월 13일까지로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과적과태료사전통지) 1부.
        2. 사전통지 추가 안내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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