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공고 제2024-27호
게재일자 :
2024-05-03
공고기간 :
20240503~20240524
담당부서 :
팔룡동
연락처 :
055-212-553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최고 및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한 사항을 개별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박*희 등 2명
  2. 거주불명등록일 : 2024. 5. 3.
  3. 등록사유 및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 등록
  4.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24. [21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시
  6. 통지방법 : 개별우편발송(등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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