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비-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자부담 20% 제외)
※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중동 지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하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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