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부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對美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특례지원 대상기업을 추가 지정 공고 안내입니다.
1. 지원기간 : '25. 9. 30. (화) ~ 자금 소진 시
2. 지원대상 : 특례지원 대상기업 확대 (기존 20개 ⇒ 21개)
※ (추가) 철강 ・ 알루미늄 ・ 구리 제품 및 동종 파생상품 관련 품목 제조기업
3. 지원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4. 지원혜택 : 업체당 대출 한도 상향
5. 문 의 처 :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055-225-3169, 3215)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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