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부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對美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융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안내입니다.
1. 융자규모 : 융자규모 200억 원
2. 지원기간 : '25. 9. 30. (화) ~ 자금 소진 시
3. 지원대상 : 본사와 사업장을 창원시에 두고 있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 200억 원 이하의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 공고일 기준 3년이내 미국 직접수출 업체 또는 직접수출 업체의 납품업체
4. 지원내용 : 업체별 경남은행 대출금리에서 연 3.20% 이자를 감면
5. 자금용도 :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6. 문 의 처 : 창원시청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055-225-3169, 3215)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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