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시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기자회견문은 조사 과정 전반을 위법·폭력적 행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한 주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관련 법률을 위반한 조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창원시의 점검과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출석 요청,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통상적 절차로 관계 법령과 사업지침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일부 주장만으로 조사 전체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월권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창원시는 관련 법령과 조사 목적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와 무관한 사적 영역까지 무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조사하지 않습니다.
개별 조사 과정에서 제출 범위나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조사를 월권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확대해석입니다.
□ “폭력적·위협적 조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창원시는 조사대상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확인, 보완 진술, 자료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를 협박이나 강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인권유린과 안전 위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창원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의 인권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조직적으로 인권유린을 했다고 보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기자회견문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TF팀은 부정수급 방지와 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며, 객관적 위법 사실 없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조사자료와 진술서는 관련 절차 수행을 위한 필수자료로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부정수급은 엄정히 조치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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