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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입장문)창원시, 통합돌봄 업무수행 위해 시의회와 지속협력

등록일 :
2026-03-09 17:32:27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80
최근 통합돌봄 인력 증원관련, 3월9일 시의회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 창원시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먼저, “정원 조례 통과 전 신규 채용 계획 수립 지적”에 대해서,

    “국가정책시점과 인력채용계획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여건에 따라 절차와 순서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절차상 하자 없는 정상적인 조치”입니다.
    
  ㅇ 통합돌봄 관련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타지자체에서도 일정상 선 채용 요청을 한 뒤에 정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우리시는 2월 3일 경남도의 “통합돌봄 추가 충원수요 파악 공문”에 따라 우리시를 포함 타지자체에서 인력충원요청을 하였고, 경남도에서 2월 24일 변경공고를 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례개정은 8개월간의 인력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원확보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향후 우리시는 3월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읍면동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인사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전보, 전입, 임용대기자 활용 등을 통해 현장공백을 가용 가능인력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ㅇ 따라서 통합돌봄 사무의 조기 안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임위의 빠른 논의와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창원시는 현재, 정부절차에 따라 통합돌봄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조직기반 마련” 등 복지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지난해 12월9일 정부의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해, 연말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지난해 12월30일 “정부의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 후 1월 보건복지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인력점검계획” 및 행안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관련 인력반영 협조요청” 등에 따라   통합돌봄 인력증원 조례안을 시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조직기반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언론취재에 따른 집행부의 인터뷰 건은, 국가정책 시행을 앞두고 정책이해를 돕기위한 일반적인 언론활동 과정 입니다.

  ㅇ 시는 언론 취재요청에 따라 통합돌봄 정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력증원 조례안의 적기 처리 필요성과 기준인력의 재정적 구조를 설명하였습니다.

 □ 시는,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맞춰 법정 사무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시 의회에서도, 전담 인력의 적기 충원을 위한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에 조속히 회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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