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26. 3. 6(금)일자 “팔룡터널 요금수납원 해고통보에 ‘피켓 시위’ 강경대응”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창원시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업체에 연간 16~27억원 재정 지원 대신 요금소 무인화에 합의
□ 해명 내용
○ 창원시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입장을 낸 사실이 없음.
○ 창원시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2025년 12월 23일 최소운영비보장 방식(BTO-MCC)으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
○ 팔룡터널은 교통량이 협약대비 30% 수준으로 운영이 불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시는 협상 과정에서 시 재정부담 최소화와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였음.
○ 사업시행자의 운영비 절감 방안(요금체계 무인화 등)에 고용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협상 당시 사업시행자가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협의한 바 있음.
○ 따라서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의 운영비 절감 내용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 재정에 불리함이 없는 범위’에서만 합의했을 뿐, 수납원 정리해고 등 구체적인 고용 문제에는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고용관계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을 준수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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