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경남, ‘26. 2. 12.(목)자 「존재하지도 않는 지하 6층 사용승인?... 창원 오피스텔 의혹」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MK오피스텔 존재하지 않는 지하 6층을 사용승인했다는 의혹
○ 외벽 대리석 탈락 등 안전 및 시공하자
○ 행정청의 시정명령, 사용제한, 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및 공무원 은폐·묵인
□ 해명 내용
○ MK오피스텔 존재하지 않는 지하 6층을 사용승인했다는 의혹
- 사용승인 당시 지하 5층 및 6층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교통안전공단이 발급한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 확인증”을 비롯한 공사감리자의 서류 등을 제출받아 적법하게 준공됨.
- 이후, 4년이 경과 된 2020.11.24.에 건축주가 성산구청(건축허가과)에 지하 5층 바닥을 철거(기존 기계식 주차장) 후 새로이 3단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 5층 바닥을 임의로 철거함
- 성산구청(건축허가과)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건축주 고발 조치하고, 대수선 건축허가 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함.
○ 외벽 대리석 탈락 등 안전 및 시공하자
- 외벽 대리석 탈락 등 안전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성산구청(건축허가과)은 외벽 탈락 사고 후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하도록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함.
- 마감재 등 시공상의 하자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이행 의무에 따라 보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사항은 공사 계약 등에 따라 건축주와 시공사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임
○ 행정청의 시정명령, 사용제한, 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및 공무원 은폐·묵인
- 건축허가·사용승인은 건축법 및 소방, 통신, 주차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처리되며, 본 건물은 사용승인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별도의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요하지 않음.
- 따라서, ‘허위 사용승인’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공무원이 은폐·묵인할 이유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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