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8(수)일 자 언론에서 보도한 “창원시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실태조사”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창원시 공영주차장 970개소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설치 684개소
○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된 주차장도 규격・안내판 등 적정성 미확보
□ 해명 내용
○ 먼저, 기사에서 “창원시 공영주차장 970곳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684곳(70.5%)에 달한다”고 보도한 부분과 관련하여,
- 현재 창원시 교통정책과(5개 구청 경제교통과 포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노상+노외)은 808개소로, 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주차장은 412개소이며 의무설치 비대상 주차장은 396개소임
○ 주차장법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르면,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와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대 미만 주차장은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창원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상 주차장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세부기준에 의거 미비점을 보완 ․ 개선 조치할 예정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