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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입장문)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업체 엄중처벌과 퇴출! 재발방지 대책 촉구

등록일 :
2025-09-23 14:38:14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105
`25.9.23(화)일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업체 엄중처벌과 퇴출! 재발방지 대책 촉구”라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창원시 입장을 밝힙니다.

    

□ 주장 및 소명 요구사항

○ 창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삼원환경의 직원과 사업주가 2023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건에  대하여 관리감독청인 

    고용노동부로부터 2025년 9월 10일 부정수급 공모가 사실로 확정됨에 따른 창원시의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발 및 계약해지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

□ 동 주장에 대한 창원시 입장​

 ○ 고용노동부창원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검문조서 등 후속조치 진행 후 송치 여부 결정 예정임을 확인함 ​

 ○ 우리시는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 「과업지시서 제28조」에 따라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지급된 대행료 ​(근로자 51일분 임금)는 즉시 환

     수 조치할 계획임

○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창원시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형법에 의한 형을 선고을 받은 경우 계약해지 가능하여,  ​우리시는 
   
    ㈜삼원환경의 2023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사실에 대하여 「형법」,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 대행업무 과업지시서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 및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임    

○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수정‧보완하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을 준수

    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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