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경남, ‘25.9.5(금), 「외벽 떨어진 건물.. 주차장 바닥도 달랑 '철판'」 제하의 보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창원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이 엉터리라는 주장 제기
- 외벽의 고정핀 없이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타일이 14m 아래로 떨어짐
- 지하5층 기계식 주차장이 바닥이 설계서와 다른 구조로 시공되어 있음
□ 해명 내용
○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관계(부서)기관(소방서 등) 협의와 각종 시설물의 확인검사 증명서(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 확인증 등)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감리보고서, 건축사의 현장검사, 조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용승인이 되었음
○ 보도된 건축물은 2016년 6월 사용승인이 되어 9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2회/년)과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3년 마다)을 실시 하였으며, 외벽마감재의 상태는 양호하다는 점검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건축물관리법」에는 외벽타일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건축주가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외벽타일 탈락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주에게 현장 조치 및 긴급안전점검 행정지시(성산구 건축허가과) 하였음.
○ 지하5층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승인 당시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된 “기계식 주차장 사용검사 확인증”을 제출받아 사용승인된 기계식 주차장이며
사용승인 이후 2020년 11월 지하5층 바닥 및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해체를 위한 대수선허가를 득한 후 주차장을 철거하였으나 현재까지 재설치하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빠른 시일내 허가사항 이행토록 촉구 중임(성산구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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