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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창원시는 상복공원 주민과의 약속 지켜야

등록일 :
2025-09-05 13:42:11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74
뉴스경남 ‘25. 9. 5.(금)일자 「“창원시는 상복공원 주민과의 약속 지켜야”」 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창원시는 상복공원 주민과의 약속 지켜야”

   - 문순규 창원시의원 시정질의, “시가 약속 어긴다면 사기 행위” 
 

□ 해명 내용

○ 2012년 상복공원 개원 이후 2014년 창원시, 창원시설공단, 지주대책위원장은 자판기 설치(커피음료 2대, 담배 1대), 주민취업 2명, 사진위패, 명패 
     제작 납품, 등 요구사항에 대해 3자가 합의함.

○ 시와 공단은 3자 합의서에 따른 내용을 모두 성실히 이행해 약속을 지켰으므로 사기행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상복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창원시설공단 승소로 대법원 판결로써 종료되었음.

○ ㈜상복 및 편입지주회간 갈등이 지속되어 시와 공단의 지속적인 중재노력에도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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