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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입장문)버스 통상임금 소급분 창원시가 지원을

등록일 :
2025-08-21 10:10:22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196
`25.08.20.(수)일자 “버스 통상임금 소급분, 창원시가 지원을”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창원시 입장을 밝힙니다.

  

□ 주요내용

  

○ 창원 시내버스업체와 운수종사자간 통상임금 소급분 1심판결(9월 중)에서 업체가 패소할 경우 노사 양측 모두 “업체 

    줄도산 우려” 표명 

  

○ 업체와 노동조합은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창원시가 조례상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정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 

  

□ 창원시 입장

① 창원시는 「지방보조금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해당 사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노사 간의 소송에 시는 개입할 수 없음.

  

② 타 지자체 소송 결과, 타 지자체 버스노사간 통상임금 소급분 소송에서 사측이 패소한 후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측의 소를 기각1) 처분한 판례가 존재하므로 지원할 수 없음.

​     1)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행정청 결정에는 폭넓은 재량 인정

  

③ 소송 당사자인 버스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 노사간 ‘상생 합의안’ 마련이 필요, 버스업체의 도산 가능성을 상호 인지한다면 

     ​창원시의 재정 지원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노사 양측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상생 협의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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