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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입장문)“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호소문” 기자회견 관련 창원시 입장

등록일 :
2025-08-18 11:36:12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401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25.8.18(월)일자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호소문” 기자회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창원시 입장을 밝힙니다.

  

□ 창원시는 오피스텔 승인 행정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 힐스테이트 창원센트럴은 생활숙박시설로 2017. 1. 10. 건축허가, 2021. 4. 2. 국토교통부의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방안 발표 후 2021. 5. 26. 착공신고, 2021. 11. 19. 분양신고 함

❍ 우리 시에서는 분양신고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광고 시 주택사용 불가 명시, 분양계약 시 영업용 숙박시설 안내 

     및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안내함

❍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에 당해 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명확히 표기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2024. 10.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 전부터 해당 생활

    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1)를 가져오고 있음

    1) 2024. 7. ~ 2025. 8. : 수분양자, 시행사, 시공자, 시의원 등

❍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충족 필요 

   ⇒ 허용용도는 우리 시에서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전인 2024. 1. 일정수준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오피스텔을 허용한 바 있음

❍ 부설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상의 설치기준(생활숙박시설 1대/시설면적100㎡, 오피스텔 1대/시설면적75㎡)에 맞는 부설

     주차장을 해당 부지 내에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준공을 앞두고 있어 부지 내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추가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등을 기부채납하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도출함

❍ 이는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과 연계하여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및 상업지역 주차난을 

     고려하여 적정 비용부담 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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