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해명자료

(해명자료)창원시 최근 3년, 6개월짜리 구청장 6명... 시민 위한 행정 맞는가

등록일 :
2025-08-07 14:18:26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4)
조회수 :
237
뉴스경남 `25.8.7.(목) “창원시 최근 3년, 6개월짜리 구청장 6명... 시민 위한 행정 맞는가?”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시장 임명제 구청장제 유지 하에서는 단기간 교체되는 구청장 多 

  -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장기 비전 세우는 것에 어려움 상존

  - 공모제 또는 선출직 전환 등 인사 정책에 변화 필요

□ 해명 내용 

○ 우리 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있으며,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있어 선출직 전환 등과 같이 임명직 이외로의 배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안정적 업무수행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해당 직위 수행능력 및 경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음 

  

【참고】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42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