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특례시 지원 근거와 핵심 사무 이양 등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대안으로, 기존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된 자치권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 기구·정원 운영 특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창원시는 총 17개의 신규 특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신규 사무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및 징수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이 있다.
시는 이러한 핵심 권한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축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것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민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까지 100만 창원 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참여는 입법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활동 등을 통해 입법 동력을 결집해 온 창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다. 여기에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5개 특례시의 공동 대응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이 더해지면서 마침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성과의 문턱에 다다랐다.
시는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는 특례시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주체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5월 초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통과 즉시 신규 사무 17개를 포함한 27개 핵심 사무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