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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최대 240만원 지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

등록일 :
2026-04-23 15:29:40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2)
조회수 :
64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시청 청사 모습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낡은 시설과 장비로 인해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규모가 작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 관내에서 2년 이상 동일한 소재지에서 영업 중인, 200㎡ 이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업소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 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심사 과정을 통해 8곳이 선정된다.

선정된 업소에는 시설 개선 비용의 80%가 지원되며, 최대 24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수선 또는 교체 비용과, 비위생적인 벽면·타일·후드 시설 등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4월 30일(목)까지 창원시청 보건위생과에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경옥 창원시 보건위생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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