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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2분기 도시정책국 정례 보고회(브리핑)

등록일 :
2026-04-20 11:32:38
작성자 :
도시계획과(055-225-4112)
조회수 :
229

브리핑 현장

브리핑 현장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2024년 1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3차) 고시 후 계획의 실효성과 정책 체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주거지역) 재정비(4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시민의 다양한 수요와 공간 구조,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모델을 도입해 향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선 3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목표는 도시 공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용도에 국한되어 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 상향(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허용 용도 및 건축물 높이 등을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획지(필지)로 구분되어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단독주택지에 다양한 특례(가구단위개발, 다세대주택, 국제사격장 특화거리, 지구별 주민제안) 조항을 신설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현실적인 실효성 부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 요구 사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4차)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재정비 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용역에 착수해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재정비(4차)를 통해 공공 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효과의 실효성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추가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분기 도시정책국 정례 보고회(브리핑)
1. 시민참여형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모델 도입(도시계획과)
2. 창원특례시,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 박차(산업단지계획과)
3. 창원특례시,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사업 시행(건축경관과)
4. 창원특례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인다(주택정책과)
5. 창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임원 교육 운영(도시재생과)

사진은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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