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각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팀(TF)을 운영해 두 사업에 통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신청 시기가 일부 겹치지만, 사업별 신청 기간과 지급 방식은 서로 다르게 운영된다.
먼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창원시의 경우 약 99만 명이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지급 수단은 창원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농협·경남은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창원시의 경우 약 79만 명이 대상이다.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소득 하위 70%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두 사업 모두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별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2주간 요일제를 적용하며,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1·2차 신청 시기에 맞춰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제1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두 지원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사업별 일정과 특성에 맞춰 인력과 창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전화 상담실(콜센터) 운영과 읍면동 전담 창구 설치를 통해 시민 문의에 신속히 응답하고, 현장에도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두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신청 기간, 대상, 지급 방식 등이 서로 달라 시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시 누리집(홈페이지), 재난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사업별 차이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정순길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두 지원금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이 없도록 하나의 창구처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팀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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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순길 자치행정국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