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대상: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150명
※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동의서 포함)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9세 미만 장애 미등록자인 경우 6개월 이내 발급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전문의 발급) 및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불인정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하여야 함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사항 ※ 2026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 동일한 발달재활분야의 교육부 치료지원 서비스와 중복혜택 불가
•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
❍ 문 의 처: 이동 행정복지센터(☎ 055-548-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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