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81조(연체료·변상금의 징수) 등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예고통지서 및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건물부존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시유재산변상금 체납자 압류예고통지서 및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 13. ~ 2026. 1. 28. (15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